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800, 2018.12.20.)을 참고하시기 바람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800(2018.12.20.)
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“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,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”(이하 “약정”)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,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TV홈쇼핑, 인터넷쇼핑몰, 카탈로그
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
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
- 상품 등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‘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’를 운영하고 있음
○
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
청구할인제도란 질의법인의 판매
상품 등을 구매
하는
소비자(이하 “구매자”)가 질
의법인과 청구할인
사전
약정을 맺은 신용
카드사
의 특정카드로 상품
대금을 결제하는 경우
-
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카드결제하면 카드사는 질의법인에게 구매자의
상품대금
전액(이하 “정상가액”)을 지급하고
-
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사전에 공지한 할인금액을 공제해
주는 것임
○
질의법인과 카드사는 사전에 약정한 할인금액 부담비율에 따라
이용대금 결제
시 발생하는 구매자의 할인금액을 각각 부담하므로
-
카드사는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청구할인한 금액 중 카드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한
금액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며 질의법인은 해당
금액을 카드사에 보전하고 있음
〈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〉
2. 질의내용
○
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어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
운영하는
경우로서
-
구매자가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사업자의 상품을 구입하고
신용카드사가 구매자에게 대금 청구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
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
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
요금, 수수료,
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
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7.12.19>
1.
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
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
환산한 가액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
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
공급대가의 결제
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
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
⑥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
이와 유사한
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(貸損金額)은
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